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월 환산액 223만6300원
고용노동부가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별도의 업종별 차등 금액도 도입되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23만6300원
시간급 1만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223만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이다.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근무시간, 수당, 결근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임금 항목을 포함해 판단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만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노사 합의 실패 후 표결로 결정
2027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노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4.0% 인상한 시간당 1만7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3.7% 오른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두 안의 차이는 시간당 30원이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27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고시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에서 각각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됐다.
민주노총은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건비 부담과 경영 여건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 위원이 심의와 표결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의결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양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업종에 같은 시급 적용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음식점, 편의점,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도급이나 건별 수수료 형태로 보수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부분
사업주는 2027년 임금 계약을 작성할 때 변경된 시급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월 환산액보다 높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 주당 근무시간, 주휴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단순히 포함해 계산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기본 임금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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