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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협력업체 금형도면 중국 법인에 제공…공정위 과징금 4억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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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 소유로 귀속시키고 일부 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형도면을 자사 소유로 정한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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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협력업체와 17건의 금형 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금형도면을 별도의 정당한 보상 없이 세라젬 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금형 제작비에 일부 설계비가 반영됐더라도 이를 도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충분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면 소유권을 별도로 이전하는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이나 요구사항이 도면에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협력업체의 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됐다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 없이 중국 계열사에 도면 전달

세라젬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제품 개발을 위해 3개 협력업체로부터 금형도면 33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면 7건은 2023년 10월 협력업체와 별도의 협의 없이 중국 법인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원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술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사용 목적과 범위, 권리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술자료 요구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세라젬은 모터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협력업체에 외형도와 사양서 등을 요구했지만, 요구 목적과 사용 범위, 권리 귀속 관계가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관계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기술자료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협력업체의 기술이 무단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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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보호 감독 강화 전망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금형도면이나 설계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 소유권과 사용 범위, 제공 대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협력업체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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