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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직접 교섭 요구…14일 첫 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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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인사·보상 제도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이어온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더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에도 직접 교섭을 요청한 것이다.

노조는 2026년 10월 6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이재용 회장,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첫 회의는 10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노조가 제시한 일정이며, 양측이 교섭 개최에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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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의 핵심은 인사·보상 기준에 대한 관여 주장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그러나 이번 요구에서 노조가 내세운 논거는 주주라는 관계만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인사·보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실제로 관여해 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과거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현재 사업지원실이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 평가 방식, 직급 요건 등 근로조건의 기획과 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 기준, 임금·보상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섭을 요청했다.

이 사안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누가 만들고 바꿀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의 협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제를 삼성전자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여 정황에 관한 설명은 노조 측 주장으로,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권한과 관여 범위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2일까지 자료와 교섭위원 명단 회신 요청

노조는 교섭 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 제공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 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사전 협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가 현재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관여가 끝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전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제공 가능한 범위라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10월 12일이다. 노조는 같은 날까지 교섭 담당자와 해당 사안을 협의할 권한이 있는 교섭위원의 지정 내용도 알려 달라고 했다. 이는 노조가 요구한 회신 기한이며, 자료 제출이나 교섭위원 지정이 이미 이뤄진 것은 아니다.

자료 요구와 교섭 요구는 서로 연결돼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인사·보상 제도의 결과뿐 아니라 공통 기준이 정해지고 각 회사에 적용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조직이 기준을 마련했고, 제도 변경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가 향후 공방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실질적 사용자’ 여부는 아직 확인해야 할 쟁점

노조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정해 교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노사 현안을 삼성전자와 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확대해 해석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관여를 주장하는 인사·보상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제기됐다. 다만 법 개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특정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것은 노조가 삼성전자를 교섭 상대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 등을 추진하고,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앞으로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대응이다. 실제 신청 여부와 판단 결과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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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고한 2차 총파업과 별도로 볼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월 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세 번째 사후조정에서도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고, 노조는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는 이처럼 기존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나왔다. 교섭 상대를 넓혀 인사·보상 기준의 결정 구조까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기존 노사 협상과 다른 쟁점을 만든다. 하지만 요구안 전달만으로 파업이 철회되거나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삼성전자의 공식 회신, 자료 제공 여부, 14일 교섭 개최 여부다. 교섭이 열리더라도 논의 대상과 권한에 대한 이견이 남을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의 논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임단협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업 일정 자체보다 인사·보상 제도에 관여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직접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교섭 요구, 회의 개최, 사용자성 판단, 임단협 합의는 각각 다른 단계인 만큼 이후 발표에서도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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