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439만6560원…중소기업 상여금 지급 계획은 45.1%
2026년 국회의원에게 책정된 추석 명절휴가비는 1인당 439만6560원이다. 같은 시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45.1%였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명절에 받는 돈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조사 대상과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 금액만 비교하기 전에 각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어떻게 계산하나
국회사무처의 ‘2026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월 732만7600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이 일반수당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732만7600원에 60%를 적용하면 명절 한 번에 439만6560원, 두 차례를 합하면 연간 879만312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약 1억6093만원으로 소개됐다. 여기에는 매달 받는 일반수당 외에도 여러 수당과 경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추석에 지급되는 439만6560원을 연봉과 별개의 ‘추가 연봉’으로 더하면 전체 보수를 중복 계산할 수 있다. 명절휴가비는 연간 보수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중소기업 45.1%는 ‘근로자 비율’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중소기업 1000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45.1%였다. 반대로 지급 계획이 없는 기업 등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지만, 이를 ‘직장인의 45%가 상여금을 못 받는다’거나 ‘55%가 0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바꿔 말할 수는 없다. 이 조사는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수령액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급 계획을 물은 조사이기 때문이다.
지급 방법도 기업마다 다르다. 일정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정액 지급 기업의 평균이므로,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평균 추석 상여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기업도 있고, 정기상여금과 별도 명절 상여금을 구분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439만원과 66만5000원,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
숫자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의 추석 명절휴가비 439만6560원은 정액 지급 중소기업의 평균 상여금 66만5000원보다 약 6.6배 크다. 하지만 여기서 66만5000원은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업에 한정된 평균이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까지 넣어 계산한 전체 평균도 아니고, 근로자 수에 따른 가중 평균도 아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나눠 얻은 배율이 ‘국회의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추석에 6.6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급 재원과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정해진 일반수당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되지만, 기업의 명절 상여금은 각 회사가 정한 보수 체계에 따라 금액과 지급 조건이 달라진다. 같은 ‘명절에 받는 돈’이라도 근속 기간, 재직 요건, 회사가 별도로 편성한 정기상여금 여부 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액수는 다를 수 있다. 이번 비교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제도상 정액이 정해진 보수와 기업별로 달라지는 명절 상여금 사이의 차이다.
조사 범위가 바뀌면 지급 비율도 달라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별도 조사에서는 5인 이상 기업 601곳 중 61.0%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63.0%보다 2.0%포인트 낮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나온 45.1%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조사에 포함된 기업의 범위와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숫자를 전체 직장인의 상여금 수령 비율처럼 사용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은 정해진 수당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가 산정되는 반면, 일반 기업에서는 임금 규정과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 이번 수치는 그 차이를 보여준다. 다만 독자가 자신의 명절 상여금을 예상하려면 전국 조사 평균보다 먼저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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